지인에게 부동산 양도 시 매매가 책정?
지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는 시세대비 30%까지는 시군구청이나 국세청에서 트집잡지 않는다고는 검색해서 알고는 있는데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경우는 매매가액을 어떻게 책정할 지 고민입니다.
매수인은 어차피 비과세 세팅이라서 매매가는 최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특수관계인은 직계존비속일 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즉 혈연관계가 전혀 아닌 지인과 거래에서는 본인이 얼마를 하던 그 자체로 증여추정을 하지 않고,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될 뿐입니다. 다만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타인에 대한 증여 또는 탈세(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세)등이 의심될수 있기에 경우에 따라 조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인과 거래라도 시세를 고려하여 일정수준으로 정하신뒤 거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가를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액, 유사 매매 사례가액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비과세 세팅을 위해 매매가를 최저로 해도 되는 경우에는, 매매가를 시가보다 낮게 책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금 문제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를 알아보고 적정한 가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럴때는 법무사를 선택해서 어느정도 가격을 낮춰도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등기이전 서류까지 맡기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지인간에도 저렴하게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동산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질문내용은 소위 다운계약서를 통하여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이겠다고 판단하시는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관계는 법적 허용한도내에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행워는 벌금 및 과태료의폭탄을 받게 됩니다
헌행 관련기관에서는 다운계약(Dawn)관계나 업계약(Up)관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매도자나 매수자도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특수관계에서 30%는 단속하지 않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 10%선에서는 허용될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법률적 자대로는 0.1%도 허용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는 시세대비 30%까지는 시군구청이나 국세청에서 트집잡지 않는다고는 검색해서 알고는 있는데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경우는 매매가액을 어떻게 책정할 지 고민입니다.
==> 대략 시세대비 20% 내외에서 매도가격을 판단해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너무 저렴하게 매도하는 경우 증여로 의심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