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도 오히려 실업급여 타게끔 해주고 고용노동부랑 통화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먼저 하셨던분이 계약만기가 되서 신청해보니 고용노동부에서 피보험일이 183일 이지만 주6일 근무로 인정되어서 안된다약 20며칠이 부족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물어보니 알아보겠다 하고 얘기 해준내용이 여기 회사같은 경우 다른회사와 달리 주5일근무 주휴수당에 휴일수당이라고 토,일에도 급여를 받아 일주일 다 급여를 받기때문에 180일만 채워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경우에
1. 23년 10.23일에 입사해서 24년 4월30일에 계약 만기가 되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2.또 듣기로는 전에 회사를 다녔던 기록이 있으면 합계해서 받을 수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22년9.1 ~ 23년3.20일 까지 일하다 자진 퇴사한게 있는데
합계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