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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두견이54
후련한두견이5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3년10.23에 입사해서 24년 4월 30일에 계약 만기날입니다

회사에서도 오히려 실업급여 타게끔 해주고 고용노동부랑 통화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먼저 하셨던분이 계약만기가 되서 신청해보니 고용노동부에서 피보험일이 183일 이지만 주6일 근무로 인정되어서 안된다약 20며칠이 부족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물어보니 알아보겠다 하고 얘기 해준내용이 여기 회사같은 경우 다른회사와 달리 주5일근무 주휴수당에 휴일수당이라고 토,일에도 급여를 받아 일주일 다 급여를 받기때문에 180일만 채워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경우에

1. 23년 10.23일에 입사해서 24년 4월30일에 계약 만기가 되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2.또 듣기로는 전에 회사를 다녔던 기록이 있으면 합계해서 받을 수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22년9.1 ~ 23년3.20일 까지 일하다 자진 퇴사한게 있는데

합계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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