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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양도세 관련하여 분양권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는건가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면 분양권인 상태도 보유기간으로 인정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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