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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달팽이233

꽃다운달팽이233

24.08.18

입주권 2년 보유 후에는 양도세 기본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입주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규제지역 분양권 1개, 입주권 1개 보유 중입니다.

질문 1.

입주권도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도 지방세 포함 66% 양도세로 알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면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질문 2.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라면, 입주권 취득 시기인 잔금일(매수자에게 지급하는) 시점부터

2년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8.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입주권 잔금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