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2년 보유 후에는 양도세 기본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입주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규제지역 분양권 1개, 입주권 1개 보유 중입니다.
질문 1.
입주권도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도 지방세 포함 66% 양도세로 알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면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질문 2.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라면, 입주권 취득 시기인 잔금일(매수자에게 지급하는) 시점부터
2년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입주권 잔금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