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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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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급명세서 항목에 건강보험료 정산 및 요양급여 관련 항목은 왜 들어있어요?

직장생활 월급 생활자 이다보니

월급날 정기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삭제되는 금액이 많은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등 많네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건강보험은 또 건강보험 정산이라 해서

또 몇만원을 더 떼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요양관련 항목으로 또 떼고..

이런거 대체 왜 나가나요?

왜 이게 매년마다 건강보험을 잘 납부하고 있는데

벌금도 아니고

또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떼어가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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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고지 내역에 따라 공제하고 있던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또는 보수총액 신고 시 건보료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산액의 경우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4월에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액을 분할납부하는 형태입니다.

    해당 금액이 부과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지방식인지 요율방식인지에 따라 상이하나,

    고지방식(매월 임금변동에도 불과하고 동일하게 공제하는경우)라면

    매년 3월달 정산을통해서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매월 고지내역에서 본래 건강보험 공제와 별개로 정산내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각각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전년도 신고된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 보수가 정해지는데,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끝난 매월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수총액신고를 하면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차감 공제되고, 덜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