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을 구매하였는데 이염으로 인하여 물건들이 염색되었습니다.
3-4만원대의 이불을 구매하였고 구매 즉시 이불을 세탁소에가서 세탁 및 건조까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1달정도 사용하면서 집의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파란색으로 염색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불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불을 깔고 자면서 옷이나 신체에 염료가 묻었고 그로 인해서 몸에 닿이는 모든 물건들이 파랗게 염색되버렸습니다. (책상, 의자 등등)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강아지털도 염색이 되면서 매트 등에 염색이 되었구요.
이렇게 됬을 경우 이불판매자에게 어느정도의 보상범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염색된 의자 사진 같이 첨부합니다. 엉덩이 받침부분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으나 등받이 부분은 지우기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불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구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다른 물건들이 염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불의 제조사에 대해서 이염 등에 대해서 불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수는 있으나
그 손해의 범위는 위 이염된 손해액 범위 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 제조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하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이 완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일 그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확대손해에 대하여서도 이를 배상할 책임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내역과 이불 이염간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한 범위에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