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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파카236
한결같은파카236

이불을 구매하였는데 이염으로 인하여 물건들이 염색되었습니다.

3-4만원대의 이불을 구매하였고 구매 즉시 이불을 세탁소에가서 세탁 및 건조까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1달정도 사용하면서 집의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파란색으로 염색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불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불을 깔고 자면서 옷이나 신체에 염료가 묻었고 그로 인해서 몸에 닿이는 모든 물건들이 파랗게 염색되버렸습니다. (책상, 의자 등등)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강아지털도 염색이 되면서 매트 등에 염색이 되었구요.

이렇게 됬을 경우 이불판매자에게 어느정도의 보상범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염색된 의자 사진 같이 첨부합니다. 엉덩이 받침부분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으나 등받이 부분은 지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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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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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불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구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다른 물건들이 염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불의 제조사에 대해서 이염 등에 대해서 불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수는 있으나

    그 손해의 범위는 위 이염된 손해액 범위 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 제조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하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이 완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일 그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확대손해에 대하여서도 이를 배상할 책임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내역과 이불 이염간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한 범위에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