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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검소한오색조257
검소한오색조257

증여세를 현물로 대체할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구간 상관없이 현물로 할경우

비용처리가 80%로까지 된다고

지인에게 들었어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또한 0.8%로 정도만

납세하면 된다는데

이런세법이 있나요?

그림이나 다른 재산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는 해당 규정은 없습니다.

      증여세 물납규정이 있지만, 기재하신 비용처리 또는 세액감면은 없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금으로만 납부가능합니다.

      현물 등으로 물납할 수 없는 세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