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를 현물로 대체할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구간 상관없이 현물로 할경우
비용처리가 80%로까지 된다고
지인에게 들었어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또한 0.8%로 정도만
납세하면 된다는데
이런세법이 있나요?
그림이나 다른 재산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증여세 구간 상관없이 현물로 할경우
비용처리가 80%로까지 된다고
지인에게 들었어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또한 0.8%로 정도만
납세하면 된다는데
이런세법이 있나요?
그림이나 다른 재산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