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를 현물로 대체할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구간 상관없이 현물로 할경우
비용처리가 80%로까지 된다고
지인에게 들었어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또한 0.8%로 정도만
납세하면 된다는데
이런세법이 있나요?
그림이나 다른 재산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는 해당 규정은 없습니다.
증여세 물납규정이 있지만, 기재하신 비용처리 또는 세액감면은 없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금으로만 납부가능합니다.
현물 등으로 물납할 수 없는 세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