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병원을 가지않는 경우와 동일하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일년간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의미하므로 기관으로부터 수령하신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고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