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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비버165
그리운비버16523.05.17

옆집이 건축중인데 담벼락 관련해서 동의서를 써달라네요. 써줘도되나요?

다가구주택 보유중인데요.

옆집이 새로 건축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담벼락 관련해서동의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못들었구요.

혹시 이런경우 동의서를 써주는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써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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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담벼락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 등 피해가 예상되는지

    충분히 확인 및 검토하신 후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동의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서는 말그대로 본인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 해도 좋다는 동의입니다, 그러므로 동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들으시고 문제가 있다면 동의를 거부하시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히 따져봐야 합니다. 건축허가 사항으로 담벼락의 규제때문인것 같습니다만 질문자에게 피해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관할 건축과에서 동의서를 요구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