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보행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건지요?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건가요? 교통 법규상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도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서로의 과실을 따져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을
하게 되나 거의 차의 과실을 높게 보게 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인도를 보행하고 있었고 자전거의 운행이 불가능한 인도에서 사고인 경우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며 인도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사고상황에따라 자전거 일방과실일수도 있고 보행자 과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과실비율에따라 보행자의 손해(치료비와 위자료등)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