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우회전차량이 발을 밟았어요

토요일에 횡단보도에서 길건너려고하는데 두발자국 걸으니 우회전하려고하는차량이 뒷바퀴로 발을밟았습니다. 운전자가내려서 욕설하길래 말섞지말고 가라고했는데 오늘에서야 무릎이 멍들고 발쪽도 멍들고 아프기 시작하네요. 연락처를받았어야했는데 경향도없었구요. 이럴땐 제 사비로 치료받아야할까요? 너무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연락처를 받으셨으면 좋았겠으나 그렇지 못하셨다고 해도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시면 주변 cctv 등 확인을 거쳐 가해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호에 보행자신호였다거나, 신호가 없더라도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차량 과실로 보이고,

    다만 사건 이후 시일이 경과하였다면 교통사고 접수 후 피의차량 특정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