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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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우회전차량이 발을 밟았어요
토요일에 횡단보도에서 길건너려고하는데 두발자국 걸으니 우회전하려고하는차량이 뒷바퀴로 발을밟았습니다. 운전자가내려서 욕설하길래 말섞지말고 가라고했는데 오늘에서야 무릎이 멍들고 발쪽도 멍들고 아프기 시작하네요. 연락처를받았어야했는데 경향도없었구요. 이럴땐 제 사비로 치료받아야할까요? 너무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연락처를 받으셨으면 좋았겠으나 그렇지 못하셨다고 해도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시면 주변 cctv 등 확인을 거쳐 가해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호에 보행자신호였다거나, 신호가 없더라도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차량 과실로 보이고,
다만 사건 이후 시일이 경과하였다면 교통사고 접수 후 피의차량 특정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