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가압류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도달이 된 상태이고 이의신청 가능기간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 사실확인원 발급받음)
혹시라도 대표가 시간 지연책으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봐 불안해 하다 가압류 신청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는 대표 사업자 주거래 통장이나.. 피압류채권이 있는 제 3채무자를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임금 체불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알아보다 보니 공탁금이나 보증보험과 같은.. 채권자의 담보가 필요하기도 하는 등 복잡하기도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예금을 압류하거나 하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답변들도 더러 보았는데
이의신청 가능 기간 중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지급명령 확정을 기다리다가 혹시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냥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자체는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이의신청 기간에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리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해당 사업주에 대한 계좌가압류의 경우,
통장 가압류라는 점에서 피보전채권(임금체불)의 30~60% 사이로 담보공탁 제공이 내려질 수 있고 이때에는 보증보험 가입도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당장 그러한 금전을 공탁하여야 하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먼저 고려하고 신청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