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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당당한귀뚜라미196
당당한귀뚜라미196

임금체불 가압류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도달이 된 상태이고 이의신청 가능기간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 사실확인원 발급받음)

혹시라도 대표가 시간 지연책으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봐 불안해 하다 가압류 신청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는 대표 사업자 주거래 통장이나.. 피압류채권이 있는 제 3채무자를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임금 체불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알아보다 보니 공탁금이나 보증보험과 같은.. 채권자의 담보가 필요하기도 하는 등 복잡하기도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예금을 압류하거나 하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답변들도 더러 보았는데

이의신청 가능 기간 중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지급명령 확정을 기다리다가 혹시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냥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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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자체는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이의신청 기간에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리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해당 사업주에 대한 계좌가압류의 경우,

    통장 가압류라는 점에서 피보전채권(임금체불)의 30~60% 사이로 담보공탁 제공이 내려질 수 있고 이때에는 보증보험 가입도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당장 그러한 금전을 공탁하여야 하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먼저 고려하고 신청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가 돈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