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휴가를 쓸 때마다 눈치를 주는 곳인데요....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휴가를 쓸 때마다 눈치를 주는 곳인데요....
연차 촉진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눈치를 준다는 것만으로 연차 사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적으로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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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면서 휴가를 쓰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면 연차촉진제가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시행한 연차촉진제도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무조건 없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 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연차촉진을 함에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청구권으로 변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