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끝나는 단기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신청 기준
보통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단기계약은 최소 한달 이상이어야 하는건가요? 4대보험은 필수라고 들었는데, 이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
위 요건을 구비하려면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취급이 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 일용근로로 보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