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럴경우ᆢ상속은 어찌 되는건가요~?
어머니께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큰 평수는 아니지만ᆢ 그런데ᆢ명의는 어머니가 맞는데ᆢ어머니 형제분들께서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혹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ᆢ상속은 어찌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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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아파트는 상속재산으로, 친척 등에게서 차입한 금액은 차입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상속채무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의 관련 서류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재산이므로 아래 상속순위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분께서 많이 도와주셨더라도 변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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