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아파트는 상속재산으로, 친척 등에게서 차입한 금액은 차입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상속채무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의 관련 서류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