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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꽃새44
엄청난꽃새4420.10.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죄명에 대하여

제목의 죄명으로 집행유예 중 재판을 받는다면

선고유예가 떨어질 확률이 있나요

피해액은 15만원 합의는 못한 상태이고

집행유예중 일어난 사건이라 무조건 징역을

사는 형 밖에 안떨어지나요.집행유예건의 절도 아닌 이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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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 무조건 징역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모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고유예요건은 초범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에 규정된 운형의 조건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고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는 이미 범죄전력이 있어서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집행유예 중 사건이라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니 적극적인 합의를 하여 벌금형 이하를 받도록 하여 집행유예의 실효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