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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딱따구리220
월세 1년 만기로 다음달에 퇴거하는데 사진과 같이 의자를 사용하다 장판이 울게 됐는데
변상의 의무가 있는지와 변상해야 된다면 얼마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일반적으로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흔적에 불과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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