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주택 추가구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주택을 추가 구매하셧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팔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돌릴려고 하시는데
부동산 말은 3년 지나면 2개주택 가지고 있어서 세금 폭탄맞는다는데
그게 전세 월세로 돌리는것보디ㅡ 많이 나올까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 + 2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6-45%) + 30%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것은 세금 폭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보유 수량과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 입니다.
추가로 주택을 구매 하셨을 경우에는 2주택이 되는데 3년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처럼 양도세 비과세를 해줍니다.
기존 집의 거래 차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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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시세차익이 많이 발생하고 두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지않으면 확정적 2주택으로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세히 계산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1가구2주택일경우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두번째 집을 사고 첫번째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12억이하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피해가려고 두번째집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집을 매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두번째집을 사서 전월세를 줄수는,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짚어가면서 절세를 하시면 됩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 보다 2주택이 되면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많은 부분에서 중과세를 물게 됩니다.
만일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한채를 더 사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그 조건은 기존주택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 매입했을 경우 기존주택을 3년안에 처분하면
기존주택 양도세가 면제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아니라 그냥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버리면
보유세, 그리고 주택 둘중에 하나 팔때 양도세가 6~45% 누진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