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시 잔여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는 연차촉진제중이라서 미사용 연차는 소멸합니다.

연말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연차를 11월 12월 쓰려고 계획서 제출한 상태였는데 10월에 사고로 산재중입니다.올해 출근은 못할거 같고요.

이런경우.

회사에서 제 잔여연차는 소멸된다고합니다. 한두개가 아니20개남은 상태인데. 그냥 소멸되는게 맞는지 긍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멸하지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과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