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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할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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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할 때 상속분할 합의서 청구 해야 되나요?

현금으로 상속 재산 받아 상속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상속 재산분할 합의서를 세무서 신고 할 때 첨부 해야 되는지요. 상속받은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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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재산분할 협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와 상속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 재산분할 합의서 자료를 요청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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