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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blendery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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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알바 교육 무급인 이유가 궁급합니다.

시급으로 안 쳐주고 무급으로 진행하면 불법 아닌가요? 엄연히 시간내서 일하는건데 무급인가요? 왜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교육이라고 돈을 안 주게 되면 일할 의사가 없어질 것 같아서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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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의 요령 및 방법, 기계 작동법 안내 등 목적 및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

    교육이라고 평가할수 있다면 임금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 업무를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교육시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교육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면서 교육하는 것 자체는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성질이 순수 교육의 형태라면 급여지급의무가 없으나 형식상 교육에 불과하고

    실질 근로의 형태라면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