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메가커피 알바 교육 무급인 이유가 궁급합니다.
시급으로 안 쳐주고 무급으로 진행하면 불법 아닌가요? 엄연히 시간내서 일하는건데 무급인가요? 왜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교육이라고 돈을 안 주게 되면 일할 의사가 없어질 것 같아서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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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의 요령 및 방법, 기계 작동법 안내 등 목적 및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
교육이라고 평가할수 있다면 임금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 업무를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교육시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교육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면서 교육하는 것 자체는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성질이 순수 교육의 형태라면 급여지급의무가 없으나 형식상 교육에 불과하고
실질 근로의 형태라면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