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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아나콘다12
가족들이 단톡으로 상속에 관한 내용을 의논했고 결론이 합의됐다면,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가질수 있나요? 수개월후 갑자기 한명이 합의된 내용을 바꾸려 한다면, 단톡에서 결론난 내용이니 바꿀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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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으로 협의를 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추후에 합의내용의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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