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단체카톡에서 합의된 내용은 법적으로, 혹은 법적까진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합의된 내용으로 효력 인정받을수 있나요?

가족들이 단톡으로 상속에 관한 내용을 의논했고 결론이 합의됐다면,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가질수 있나요? 수개월후 갑자기 한명이 합의된 내용을 바꾸려 한다면, 단톡에서 결론난 내용이니 바꿀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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