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것같은데 카톡방을 나와서 누구랑 대화인지 사라져도 효력있나요?
카톡으로 얼마를 주겠다던지 그런 금전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경우 그것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것 같은데요. 카톡방을 나가서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된다면 그래도 효력이 있나요?
주고받을 당시 만약 캡처를 해두었다면 효력이 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고받을 당시 캡쳐를 해두었다면 효력이 인정되며, 만약 상대방이 대화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정 등으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디지털 문서로 간주되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관련 메시지는 법적 효력이 높지만, 상대방 확인이 어려워지면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캡처로 증거력을 높일 수 있지만, 상대방 확인이 어려우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