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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풍금조95
충실한풍금조95

혹시 이거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급해요 ㅠㅠ

제가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하길래 저도 막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 제라스가 저한테 뭐라뭐라 하길래 제라스 닉네임이 ~~여왕이길래 제라스님 님 닉네임 꼴려요 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 한다네요 고소 되는지 궁금해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해당 발언은 성적으로 모욕적일 수는 있어도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1회적이고 경미한 욕설 정도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반복적이고 심각한 성희롱이 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단발성 발언에 그친다면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게임 내 신고를 당해 이용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