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거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급해요 ㅠㅠ
제가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하길래 저도 막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 제라스가 저한테 뭐라뭐라 하길래 제라스 닉네임이 ~~여왕이길래 제라스님 님 닉네임 꼴려요 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 한다네요 고소 되는지 궁금해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으로 모욕적일 수는 있어도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1회적이고 경미한 욕설 정도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반복적이고 심각한 성희롱이 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단발성 발언에 그친다면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게임 내 신고를 당해 이용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