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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보험을 설계사가 임의로 해약해 금전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함에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어머니께서 얼마전 암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좋으셔서 많이 아프셔서 그런가보다 하고 걱정했는데 저녁에 저한테 털어놓으시길 들어놓은 암보험들이 암진단 직전에 다 해약되었다는 겁니다.

사유를 들어보니, 모 설계사가 어머니 보험을 재설계? 한답시고(운전자 보험이 불필요하게 많다며), 어머니는 몸이 안좋은것 같아서 병원에 갈 예정이고 혹시 모르니 운전자 보험말고는 일체 건들지말라 당부했음에도 금방 처리할수 있다면서 어머니의 핸드폰을 가져갔고, 이사단이 났습니다.

확인해보니 암보험 3개, 운전자보험4개 간병인 보험 등 많은 보험이 해지가 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부인하다 이후에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는 카톡, 통화 녹음본이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 이후에 방문하게된 병원에서 몸의 이상증상이 발견되었고, 지금은 수술 후 암진단 1기까지 받아 항암까지 해야합니다..

병원내원예정에 따른 건강이상을 인지했음에도 위험성을 무시하고 해약한 설계인. 어머니가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증거있음) 어머니의 폰으로 임의 해약 진행.

의사에 반한 해약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개인,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분쟁조정 생각도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암담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초보인가??? 이런 몰상식한 설계사 때문에 우리 같은 성실한 설계사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원상회복 가능하고 보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은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권한 없는 자의 임의 해지(무권대리)'이자 '사문서 위조(전자서명 도용)'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아래 논리로 대응하시면 100% 이깁니다.

    1. 왜 100% 받을 수 있는가? (핵심 논리)

    해지 의사의 부존재: 보험 계약의 해지는 계약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운전자 보험 외에는 건들지 마라"라고 거절한 증거가 있고, 폰을 가져가서 설계사가 임의로 인증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결정적 증거 (녹취/카톡): 설계사가 잘못을 시인한 녹음과 카톡이 있다는 건 게임 끝입니다. 금감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설계사의 귀책 사유 인정 여부'입니다.

    인과관계: 병원 방문을 앞두고 해지하지 말라고 했던 상황(위험 인지)을 설계사가 무시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암 진단금 미지급)는 전액 보상되어야 합니다.

    2. 진행 절차 가이드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가장 강력함):

    보험사 고객센터 정도로는 안 됩니다. 바로 금감원(e-금융민원센터)에 "설계사의 무단 임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요청"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첨부 파일: 설계사 자백 녹취록, 카톡 캡처, 병원 진단서(해지 직후 진단 사실 증빙).

    요구 사항 명시:

    "해지된 보험의 원상회복(해지 취소 및 효력 부활)"

    "미납된 보험료 납부 후, 암 진단에 대한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

    형사 고소 언급 (압박용):

    해당 설계사에게 "원상회복이 안 되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험사와 설계사가 알아서 기게 되어 있습니다.

    3. 결과 예상

    보험사: 민원이 접수되면 설계사에게 사실 확인을 거친 뒤, '품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 시점 이전으로 부활시킵니다.

    보험금: 계약이 부활되면 해지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암 진단)도 보상 범위에 들어오므로, 정상적으로 암 진단금이 지급됩니다.

    설계사: 해당 설계사는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 건은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 정의 구현 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핸드폰으로 각 보험사에 들어가 임의 해지를 진행했다면 그 부분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님하고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보험사에서는 계약해지 무효를 진행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그 설계사 통해서 보험사랑 연락하지 마시고

    보험사 별로 소비자보호팀이 따로 있으니깐 콜센터 나 보험사홈페이지 통해 해당내용을

    민원넣으시면 됩니다.

    아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설계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거 자료들이 있으시다면 소송해야할거 같은대요.

    그 설계사를 상대로 말입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분명 운전자보험만 조정해달라 했는데 휴대폰을 가져가서 임의로 다 해지시켰다면 범죄행위입니다.

    민ㆍ형사상 조치와 함께 금융감독원 민원, 보험사를 통한 계약 해지 무효화(계약효력 발생하도록) 처리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잘 보관ㆍ정리해두시고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설계사님이 불법 승환 계약, 불완전 판매 등을 진행하신거 같은데

    증거도 있으신것 같습니다.

    정황 가져다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하시면 모든 보험이 복원이나 보험사적 조치가 이뤄질겁니다.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증거들을 명확하게 잘 수집을 해두셨다면 보험사에 즉시 민원을 제기하시고 분쟁조정 진행으로 보험 계약 원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프신 어머니께서 신경을 덜 쓰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