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협박으로 쓰게된 약정서로 볼수잇나요?

제가 금액이 너무 과도해서 돈을 못내겟다고 상대방과 변제금액약정서를 쓰게 됬는데 제가 상대방 대화중에 상대방:사실상

신용으로계산하는건데

나도 신고할게 그게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108만원으로 끝낼래? 그냥 적당하게 서로 좋게 담달에 25일날 내가 52만원 주는 걸로 마무리 짓자"라고 보냇어요 이게 협박성멘트인가요? 약정서는 이미 체결햇엇는데 상대방이 협박을 가장한 약정서 작성이라고 무효라고 주장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성 멘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성 멘트가 되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부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다만 이 표현 내용만 놓고 보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