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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황금나무279
황금나무279

미국주식 매도시 양도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미국주식을 소액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매도를 했습니다

워낙 소액이라 큰 수익도 손해도 없이

거의 그냥 본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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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거래가 있었다면 양도차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250만원(기본공제) 이하여서 세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

    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

    세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25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은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해 주므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때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외주식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한 금액 양도소득세율 22%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