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
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
세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25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