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보증금/월세 상향 정도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계약 임차인 입장에서 문의 드립니다.
1. 26년 4월 중 계약 만료되어 내년 1월 초 임대인께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께 문자로 아래와 같이 전달하면 갱신 청구권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계약 만료일에 맞춰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가능 여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사례를 부탁 드립니다.
2.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 모두 5% 상향 시, 각각 상향되는 건지요?
(현 보증금 1,500만 원 / 월세 55만 원입니다.)
예) 보증금 1,500만 원 => 1,575만원으로 상향
and
월세 55만 원 => 약 57만 7,500원으로 상향
아니면 보증금과 월세 중 상향 폭이 조금 더 큰 쪽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요?
예2) 보증금 상향 기준 시 (1,500만 원 => 1,575만 원)
75만원 /2년/12개월 => 월세 약 3만원 상향
월세 상향 기준 시(55만 원 => 57만 7,500원)
27,500 x 12개월 x 2년 =660,000원 (보증금 1,566만 원으로 상향)
3.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은 추가 금액만 입금하면 될텐데, 갱신 시 계약서에 어떻게 언급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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