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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아파트 월세 계약] 갱신 시 임차인 참고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말에 기존 월세(아파트) 계약 만료 예정이라

올 12월 말에 임대인께 갱신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임대 조건(보증금, 월세 외 기타 조건) 그대로

갱신 희망 시, 임차인으로서 계약 갱신 시 주의해야 될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계약 갱신하면 보증금도 그대로 유지될텐데

보통 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하게 될지요?

(계약서에 보증금 관련 별도 명시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조건 그대로 진행하려면 묵시적 갱신을 하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고, 보증금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별도로 계약 서를 작성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지급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기존과 같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