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가해자 4명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따돌림으로. 괴롭힘호소하며 유서 남기고숨진 고 오요안나. 가해자 4명비롯 MBC 측의 사과와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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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당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만일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조사가 다 진행되고 가해자와 사업주MBC의 방관이 밝혀진다면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네요
형사처벌과 함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