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베르뱅크 비트코인 대출 검토
많이 본
아하

법률

기업·회사

아리따운파리매55
아리따운파리매55

코로나 검사비용청구 회사에 가능한가요?

코로나 확진자랑 동선이겹쳐서 회사에서 받으라고하여서 약11만원정도주고 근처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영수증이랑 회사인사과에 제출하니 줄수없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진이 의사환자(의심환자 및 추정환자),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해 추적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회사가 이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