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작년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긴급행정명령을 접하게 되었고 행정명령의 구속력 등을 알아보고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행정명령과 법규명령을 비교하여 법규성을 가지는 것이 법규명령,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행정명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규가 행정 주체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구속력을 가지며 재판 규범이 되는 밥규범을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또, 맞다면 이러한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이 어떻게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명령은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행정주체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미져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말합니다. 이는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국민들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