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월급제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기존 시급제 직원을 2026년 5월 1일부로 월급제로 전환하며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합니다.

저희 사업장 근로계약서에는 "주간 근로가 금요일로 끝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의 잔여 요일분과 주휴수당은 익월 급여로 이월하여 정산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4월 30일이 목요일이라, 이 규정에 따르면 5월 1일(금) 유급수당(근로자의 날)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5월 급여로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정산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계약서의 이월 규정에 따라 5월 1일 수당을 5월로 넘기되, 5월 1일부터는 월급제 계약이 시작되므로 해당 수당들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4월 말에는 4월 30일까지의 시급만 정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아니면 계약 체결 시점과 상관없이 5월 1일 수당만큼은 무조건 시급제 기준으로 계산해서 4월 급여에 미리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4월 마지막 주와 5월 첫 번째 주가 이어진 주의 주휴수당은 5월 급여로 보아야 하며, 월급에 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4월 급여는 4월 30일까지의 급여를 계산하여 주시고 5월 1일수당은 5월급여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