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몇 달만 급여를 적게 지급할 때 4대보험 변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금 이슈로 인해 몇몇 분들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고 나중에 지급하려는데 이때 4대보험 변동이 있을까요?
예로 500백만원 월급으로 받으시던 분에게 300백만원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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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500만원 기준 보험료가 계속 고지가 됩니다. 다만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되는게 여기서 기존에 500만원으로 산정하여 고지된 보험료와 근로자의 실급여에 맞는 보험료를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정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낮아진다면 월평균보수 정정신청을 할 경우 4대보험료 고지금액이 낮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년 보수총액 신고 및 퇴사자 정산 등을 통하여 정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이러한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