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원 인턴+공기업 인턴으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원 인턴을 약 1달 반, 공기업 인턴을 6개월 진행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보험 가입을 진행했으나, 4대보험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후자는 4대 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공기업 인턴 중에는 특별 휴가, 명절, 연차 등을 사용했었는데 이 경우들도 산정 기간에 포함 되는건가요?
만약 180일 이상에 해당된다면, 대학원 인턴과 공기업 인턴을 한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학원인턴 공기업 인턴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은 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며,
유급으로 처리된 날(특별휴가, 명절, 연차)는 모두포함됩니다.
두 기간 모두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딱 6개월만 근무한 경우는 보수지급일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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