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앱에 수업후기 명예훼손죄 해당될까요?

아이 과외샘이 1년간 아이한테 머리두드리기,

고성, 폭언을 수시로 해서 현재 아동학대혐의인정되어 검찰송치된 상황입니다

저는 몇달전 과외어플에 해당 선생님 수업후기를 남겼는데 고소당할까요?

현재는 상대방 요청으로 앱회사에서 블라인드처리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지잡대라는 표현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