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어떡해 받는건지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전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3월3일날이 게약상 입주 날 이라서 3월3일날 이사를 하게됩니다. 근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것이 있던데 어떠한 방법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는 26만원에 관리비 4만인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및 조건은 만 19~34세 이하 별도 거주 무주택청년(25년도 신청가능연령 : 1990년~2006년생) , 청약통장가입자,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저산 4.7억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로홈페이지나 관할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지원 희망자는 25년 2월25일까지는 접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로 소득이 기준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약통장은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 보증금 5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 합계 90만원이하)
30세 이상/혼인(이혼)/미혼부,모/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위 지원대상 내용에 해당이 되면 지원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02.26 ~ 2025년 02.25(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