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미용 시술 계약에서 미용실은 고객의 모발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시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시술 전에 탈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뒤 시술했는데 모발이 늘어나고 끊어질 정도로 손상되었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정은 민법 제750조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도 구성할 수 있어, 두 근거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시술비 상당액과 손상된 모발을 회복하기 위한 클리닉 등 추가 비용이 중심이 되고, 신체에 대한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전 시술 이력 등 고객 측 사정이 손상에 영향을 주었다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모발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탈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대화나 예약 내역, 결제 내역, 다른 미용실에서 받은 상태 확인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용실이 계속 거부하면 이 자료를 근거로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