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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벌금관련 기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동생이 벌금을 낼일이 있는데요.

방금 문자로 "벌금형(50만원)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뒤에 제출바랍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소라는 말을 잘 몰라서요.

기소가 확정이 아니라 일단 그정도 잡고 윗선으로 올렸다는 뜻인가 해서요.

그럼 50만원 미만으로 떨어질수도 있나 하는게 궁금해서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라는 것은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0만원 미만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 즉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금액만큼 벌긍형선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추후 약식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발령이 되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됩니다. 검찰 측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50만원 벌금형 의견으로 기소를 한 것임을 통지한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