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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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관련 기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동생이 벌금을 낼일이 있는데요.
방금 문자로 "벌금형(50만원)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뒤에 제출바랍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소라는 말을 잘 몰라서요.
기소가 확정이 아니라 일단 그정도 잡고 윗선으로 올렸다는 뜻인가 해서요.
그럼 50만원 미만으로 떨어질수도 있나 하는게 궁금해서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자유로운풍뎅이41
동생이 벌금을 낼일이 있는데요.
방금 문자로 "벌금형(50만원)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뒤에 제출바랍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소라는 말을 잘 몰라서요.
기소가 확정이 아니라 일단 그정도 잡고 윗선으로 올렸다는 뜻인가 해서요.
그럼 50만원 미만으로 떨어질수도 있나 하는게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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