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밀림 선고지 이럴 경우 퇴사를 바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급여가 밀린적이 있습니다. 달이 넘거간건 아니고 10일이 급여날이면 그 달 말일 지급 이런 경우였는데요 이때는 사전에 고지가 없었고 급한분들은 지급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넘어 갔던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을거라는 얘기에 믿고 회사를 계속 다녔죠
문제는 설 전 1/24일 이달 급여가 밀릴거라는 고지만 하시고, 지금까지 별 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퇴사경우 퇴직금 및 퇴사자 급여는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안 해주시고 계시네요...
회사 계약상 퇴사 시 한달전에 고지 후 퇴사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급여가 밀리면 제 생계는 어째요..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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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바로 그만두더라도 손해배상청구등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체불이 2개월이상 (9주이상) 이루어진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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