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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름주름날카로운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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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250만원 초과여서 손실주식 팔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어쩌다보니 250만원이 조금 초과하고.

오히려지금은 전부 손실인데 아직 손절안했어요ㅠ

신고팁보니 저렇게 나오던데. . .

아래 금액 정도 손절 하면 신고안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양도차익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기한후신고하라는 안내문을 계속 보낼 수 있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간 통산: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해외주식의 모든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있는 해욋아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

    하여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양도차익을 확인해보시고, 손실난 주식을 얼마나 팔아야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가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차익이 약 278만원이므로 손절할 주식은 약 30만원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