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250만원 초과여서 손실주식 팔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어쩌다보니 250만원이 조금 초과하고.
오히려지금은 전부 손실인데 아직 손절안했어요ㅠ
신고팁보니 저렇게 나오던데. . .
아래 금액 정도 손절 하면 신고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양도차익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기한후신고하라는 안내문을 계속 보낼 수 있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간 통산: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해외주식의 모든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있는 해욋아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
하여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양도차익을 확인해보시고, 손실난 주식을 얼마나 팔아야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가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차익이 약 278만원이므로 손절할 주식은 약 30만원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