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해주실 노무사님 계시나요?

13명이 근무하는 24시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하는데요! 23년 12월에 근로계약서 썼습니다(실제 입사일은 11/26)

병원에 중간연차의 사람들은 다 퇴사하고 현재는 신입밖에 없어요. 고년차 두명 빼고는..

중간연차의 사람이 제일 일을 많이하고 신입 교육도 맡고있는데 중간연차에대한 대우는 없고 시키기만 하니까 스트레스받아서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는 아예 못 받는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중간 연차에대한 대우가 없으니 다 똑같은 이유로 그만두는 것 같아요

직급도 없으니 가르치다가 혼내면 신입들은 그저 꼰대 선배 정도만 생각할꺼고 그러다보니 중간연차들을 싫어하게되고 카톡에 잘못된 거 올리면 확인 체크및 대답 하나도 없구요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소외감 들게만들고 그러는데 병원에선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2년차때부터의 연봉협상 기준은 신입을 얼마나 잘가르치냐 라는 이상한 소리만하고 그에따른 직급이나 대우는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자주 배아파서 약국에서 약은 사먹었었는데 병원은 안갔어서 증거라할 기록은 없어요.

그냥 한풀이 카톡 대화 정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위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퇴사후 단기 계약직 근무 등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혹은 "업무가 많아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몇 가지 고려해볼 만한 방안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일 경우 인정받기에는 다소 까다롭습니다

    만약 중간 연차로서 일을 도맡아 하느라 실제 근로시간이 법적 한도를 넘었거나, 계약 당시와 너무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질병(스트레스 포함)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질환(우울증, 번아웃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병원 진단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원만하게 권고사직 처리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만약 병원 측도 질문자님의 고충을 알고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퇴사 처리를 **'권고사직'**으로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업무 과중으로 인해 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라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고 병원 측에 요청해보시고 협의를 해보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