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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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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인한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직장에서 입사일2020.04월~퇴직일2021.08월입니다. 주5일 근무했구요.

퇴사후 동물병원으로 한달계약만료로 재취업 예정.

Q1. 동물병원은 외국인분들을 고용하지않잖아요 보통

제가 입사를 해서 한달만료되어 그만두어

퇴사처리가 될 시 채용에 있어 업장에 불이익이

생길수잇나요? 생산직엔 외국인분들 많이 채용하시니 한국사람을 권고사직 처리하게되면 외국인채용에 있어 기간제한을 받게되는건 들은것같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이라는 업장에는 해당될 사유가 없지않나요?

Q2. 계약 한달은 불가능하고 6개월~1년 재직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입사처리를 그 업장 담당 세무사가 말씀하셨대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그건 업장과 제가 계약일 정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이전직장에서 보험가입 개월수 충분한ㄷㅔ ...(180일 이상) 이것때문에 "6개월~1년 재직해야 "라는 말씀을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사업장에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2.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주와 상의하는 것은 맞지만 6개월 ~ 1년 계약을 사업주가 원하는데도 1개월만 계약기간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도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0일 때문에 이야기 한것으로 보입니다. 받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직장에서 입사일2020.04월~퇴직일2021.08월입니다. 주5일 근무했구요.

      퇴사후 동물병원으로 한달계약만료로 재취업 예정.

      Q1. 동물병원은 외국인분들을 고용하지않잖아요 보통

      제가 입사를 해서 한달만료되어 그만두어

      퇴사처리가 될 시 채용에 있어 업장에 불이익이

      생길수잇나요? 생산직엔 외국인분들 많이 채용하시니 한국사람을 권고사직 처리하게되면 외국인채용에 있어 기간제한을 받게되는건 들은것같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이라는 업장에는 해당될 사유가 없지않나요?

      1. 계약만료는 고용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Q2. 계약 한달은 불가능하고 6개월~1년 재직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입사처리를 그 업장 담당 세무사가 말씀하셨대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그건 업장과 제가 계약일 정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이전직장에서 보험가입 개월수 충분한ㄷㅔ ...(180일 이상) 이것때문에 "6개월~1년 재직해야 "라는 말씀을 하신건지

      2.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라면 회사에 불이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해고를 하여야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계약일은 근로자와 사업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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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은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장려금 수급 문제로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제한 및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일부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을 어느정도로 할지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동물병원은 외국인분들을 고용하지않잖아요 보통

      제가 입사를 해서 한달만료되어 그만두어

      퇴사처리가 될 시 채용에 있어 업장에 불이익이

      생길수잇나요? 생산직엔 외국인분들 많이 채용하시니 한국사람을 권고사직 처리하게되면 외국인채용에 있어 기간제한을 받게되는건 들은것같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이라는 업장에는 해당될 사유가 없지않나요?

      동물병원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예는 보기 어렵습니다.

      Q2. 계약 한달은 불가능하고 6개월~1년 재직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입사처리를 그 업장 담당 세무사가 말씀하셨대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그건 업장과 제가 계약일 정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이전직장에서 보험가입 개월수 충분한ㄷㅔ ...(180일 이상) 이것때문에 "6개월~1년 재직해야 "라는 말씀을 하신건지

      근로계약기간은 한달을 하든 6개월을 하든 당사자가 합의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위해서 6개월계약기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경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자유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시 외국인근로자 채용도 제한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고용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에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는 고용지원금이 중단되는 고용조정으로 보지 않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2. 1개월 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