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은 카드사가 분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은 통지 전 사용에 대하여도 통지일부터 60일 전까지의 범위에서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늦게 신고했더라도 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의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도록 하는 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하되,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메모해 둔 사정이 과실로 평가되면 약관에 따라 회원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7항에 따라 이러한 계약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합니다.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가 보상을 거절하면 회원약관의 회원 책임 조항과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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