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때도 5%밖에 올릴수 없나요?

2022. 05. 28. 00:09

안녕하세요, 공항근처 전세 1억 이었던 오피스텔을

코로나영향으로 전세 8천까지 낮췄는데

재계약시점이 돌아왔는데

원래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치않아

새로 임대를 놓으려고합니다.

현시세가 일억~일억천인데

5%밖에 상향이 안된다해서

8천 400에 내놨는데

다른방법이 없는걸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이면 임차인에게 보증금 인상을 할때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초과분은 돌려줘야 합니다.

2022. 05. 29. 2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이내만 올릴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할때 5%초과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초과해서 올리면 안됩니다.

    2022. 05. 28. 07: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