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때도 5%밖에 올릴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공항근처 전세 1억 이었던 오피스텔을
코로나영향으로 전세 8천까지 낮췄는데
재계약시점이 돌아왔는데
원래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치않아
새로 임대를 놓으려고합니다.
현시세가 일억~일억천인데
5%밖에 상향이 안된다해서
8천 400에 내놨는데
다른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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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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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이면 임차인에게 보증금 인상을 할때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초과분은 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이내만 올릴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할때 5%초과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초과해서 올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