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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친근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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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폐지 후 휴가비 지급으로 변경

2025.7에 내년부터 기존에 있던 하계휴가를 없애고 대신 주지않던 휴가비를 지급하자고 변경했다고 하더라구요

여태까지는 1년중 원하는 시기에 4일 쓸수있어서 원래 근무하시던 분들은 2025.1~12 중 자유롭게 사용했었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입사자인 저는 2025년에도 하계휴가를 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름이후 입사라 이해가 갑니다만

기존 직원들은 휴가비를 여름쯤 지급예정인데 저는 2026년부터 앞으로 쭉 근무하는 년도 모두 휴가비를 따로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계휴가가 휴가비로 바뀐것이고 저는 입사당시 하계휴가에 해당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매년 기존근무자들은 휴가비를 지급받고 신입은 주지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를 의무 부여 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하계휴가를 없애고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기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해야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근로자에게는 하계휴가를 없애는 대신 휴가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신규로 들어온 근로자에게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만 휴가비 지급 등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처우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전원에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던지 또는 근로자 전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던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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