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요일에 매장에서 다툼이 있어서 경찰이랑 구급차가 왔었거든요 경찰 조사는 언제 부를까요..?

매장에서 술에 취한 부모님이 매장의 직원과 말싸움과 몸 터치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손가락으로 머리 건드리셔서 직원이 넘어지고 팔목잡으시고 이랬습니다..매장 안에서 싸우셔서 직원들이랑 손님들도 다 보시고 그랬는데 이거 경찰 조사 부르려면 시간이 좀 걸리나요.?

직원이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떤 고소를 준비하고 어떤 죄로 고소하려나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구대 현장 출동 이후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배당되고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대개 수일에서 2주 내외로 첫 조사 연락이 오는 편입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직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넘어지게 하거나 손목을 잡은 행위는 폭행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직원이 실제로 다쳤다면 상해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손님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란이 있었다면 사안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모욕죄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정황이 있다면 향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 정도와 당시 상황의 수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당시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명확히 진술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대응과 합의 조율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