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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나비176
씩씩한나비17623.05.04
신호등 대기 후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되는데 못보고 직진하다 우측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니다, 과실 100으로 봐야할까요?

4차선 신호등 대기였고 신호등이 바뀐 후 직진을 했는데 알고보니 4차선은 좌회전이었고 신호등 지난 후부터 직진이 아니라 약간 좌측으로 차선이 변경되더라구요,

그걸 못보고 직진을 했는데 우측 차량의 뒷 타이어 부분과 제 차량의 전방 범퍼 우측 부분이 아주 경미하게 기스가 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을때는 몰랐는데 차선을 보니 제 잘 못 같아 차주분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별 말씀 없다가 보험처리를 하는데 대인접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사람의 생각이란...

제가 잘 못한 사고이니 대물/대인 둘 다 접수진행하려하는데 상기의 사고같은 경우에는 제 과실 100이라고 생각하는게 맞겠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차로면 우회전 아닌가요?

    아니면 편도4차로에서는 본인은 1차로주행?

    그것도 아니면 1,2,3,4 차로를 반대로 생각?

    중요한것은 좌회전 신호인지 직좌신호인지

    본인차로가 좌회전 전용인지

    질문으로 보아하니 1차로 좌회전 전용인거 같아 보입니다.

    4차로인 도로에서 교차로를 지나면서 3차로로 변경되는 도로는

    1차로든 4차로든 직진을 할수가 없습니다.

    본인과실 100이 맞습니다. 지시위반으로 경찰사건접수시 본인은 벌점부과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하는 과실비율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경찰에 과실상계 요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피해 부위로 보아 앞차의 과실이 사실 느껴지지 않는 내용은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쨌든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 진입을 하다가 상대방과 사고가 난다면

    그 사고에 대해서는 100:0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과 가까운 곳은 1차선이며 아마도 교차로를 지나가면 3차선으로 줄어드는 도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서 있던 1차로의 노면 표시는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었을 것이고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과실은 100% : 0 이 되는 것은 맞고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 중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했을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