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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듀공239
훌륭한듀공23921.06.16

단순폭행 신고 후 보복이 두렵습니다

어제 고객의 불만으로 제 어깨당김으로 글을 썼습니다.

(저는 어떠한 욕,반말,말대답 같은대화없었으며

웃는걸보고 기분나쁘다고 비웃냐며 소리지르고

화가나서 제 명찰본다고 뒤돌아있는 제 어깨를 당긴상황)

오늘 출근 후 총괄매니저님과 대화했는데 다른얘기보다

대화를 해보니 여기찾아와서 난리치거나 쇼핑몰 콜센터 및 본사에 직원이 고객을 신고했다는 그런게 걱정돼서

글씁니다.

제 질문은 1. 제 근무지는 쇼핑몰이라 누구나 왔다갔다

할 수 있으며 저는 상담원으로써 당연히 그 고객이

불만을 품고 컴플레인을 걸거나 혹은 신고로 인한

불만으로 다시 폭언 협박 집착성 회유 등을 하러와도

따로 제지할수없을것같은데

그런걸 막거나 혹은 그상황을 빨리끝낼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퇴근 후 저에게 그러는건 경찰을 부를생각이나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상황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조금 다른 질문이기는 하나 어제접수후 현재

담당수사관이 배정된 상황인데 다음주 23일?

처리예정이던데 그럼 언제쯤 피해자,가해자 조사를

받을지 대략적인 예측가능할까요?

(조사 후 어떤 이유로든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3. cctv 확보가 우선같은데 피해자,가해자 출석전에

미리 확보를 경찰이 해놓고 부르는 경우가 보통인가요?

(저는 볼수없고 혹시 기간이지나 자동삭제돼서

증거가 사라질까 묻습니다)

4. 특별한 합의,처벌에대한 생각은 없으나 혹여

합의 안한다면 상대방은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나요? 벌금은 전과로 남는다고하던데 단순폭행도 맞나요?

5.신고할때 고객의 번호는 알고있지만 서비스접수명목으로 받은번호라 함부로 쓰기그래서 인터넷으로 신고할때는 뒤에 4자리만 적었는데 개인정보에 관해서 제가 잘못한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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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고소를 진행 하신 경우라면 (고소장 접수 완료) 이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을 하고 그 시간 등은 개별적인 사건별로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질문자 측에서 확인하고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