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액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월세 지급액 금융거래내역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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